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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임금체불] 퇴직금과 임금 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으로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by 황금빛 바다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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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 퇴직금 지금이 늦어지나요? 기다리면서 시간이 흘러가기만 하는것이 막막하셨죠, 이제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근로자를 대신해서 금액을 받아주고 향후에 회사에 구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더 이상 기다림에 초조해하지 마시고 간단한 접수 신청으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돌려받으세요!

 

간이 대지급금이란? (소액 체당금)

간이대지금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중일때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서 국가에서 정해진 한도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대신해 직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조건

 

간이대지금금은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조건 (재직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것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음)

-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일것

- 퇴직 직전 3개월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경우

 

근로자의 조건 (퇴직자)

- 사업장에서 퇴사한 근로자

- 임금이 체불되어 있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이 확인이 가능한 근로자

- 퇴직한 날로 부터 2년 이내 소를 제기하고 지금명렁등 판결문등을 받은 근로자

 

▶ 사업주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가능한 사업장

- 6계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사업장

 

*건설업일 경우는 별도의 요건을 따릅니다 

건설근로자는 6개월 미만일지라도 조급계약으로 수행하는 건설일 경우는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간이대지급금은 퇴사한후 1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퇴사후 2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직급금액의 범위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1,000만원에서 임금과 퇴직금이 나뉘는데요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으로 나뉩니다.

임금과 퇴직금의 금액을 잘 계산하시고 신청하세요

임금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700만원 최대 1,000만원
휴업수당 최종 3개원분의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기간중 급여 출산 전 후 휴가 기간중 급여
퇴직금 퇴직직전 3년강의 퇴직금 700만원

 

신청절차

1)임금체불 서류 작성 노동부 제출

2)노동부 조사 지삭후 체불확인

3) 소 제기 > 조정 > 지급명령 등 사건이 진행 되게 됩니다

4) 상기 신청에 대한 확정판결 체당금 청구

 

  1단계 2단계 3단계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 민사법원 근로복지공단
처리내용 임금, 퇴직금등, 금액확정 확정금액을 가지고 집행진행 대지급금신청, 지급

대부분의 기간은 1달에서 3계월가량 소요가 됩니다. 사건이 진행이 되면서 사업주와의 합이가 잘 이루어진다면 간이대지급금은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사업주가 소환을 불응하고 계속해서 미룬다면 매우 느리게 진행 될 것입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AD027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대지지금 확인 신청은 위의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산 대지급금이란? (일반 체당금)

회사가 도산한 경우 회사가 파산을 결정하거나 회상개시 결정 을 한 경우는 도산대 지급금을 통해서 밀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 대 지급금은 간이대 지급금 보다는 금액이 더 크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만일 간이대 지급금을 받으셨더라도 근로자가 퇴사 후 1년이 되기전에 회사가 파산 선고 또는 회생인가 결정을 받았다면 반드시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셔서 나머지 체불된 금액도 받으셔야 합니다.여기서 이미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셨다면 도산대지급금은 이미 지급된 간이대 지급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도산대지급금을 받고 나서 간이대 지급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의해주세요!

 

신청조건

 

도산대지금금은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조건 

- 퇴직일 기준 1년이상 근로한자 해당사업장에서 퇴사한지 3년이내인 근로자

 

▶ 사업주 조건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고용노동지정창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

 

직급금액의 범위

도산대지급금은 최대 2,100만원까지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나이제한이 있는데요 표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간이대지급금이 해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도산대지급금이 더 해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30세미만 30세이상
40대 미만
40세 이상
50대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 퇴직금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휴업수당 154만원 217만원 245만원 231만원 161만원
출산전후, 휴가기간중 급여 310만원
총 상한액 2,100만원

 

 

도산대지급금 민원 홈페이지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T0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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