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진 이후 서류를 확인을 먼저 하셨다면 이제는 고용보험 센터를 방문하여서 진행 하셔도 되는데요 가기전에 그 단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온라인으로 워크넷 구직 신청 그리고 수급자격 교육영상을 미리 보고 갈 수 있습니다.
2023.09.21 - [정부정책] - 실업급여 신청 방법-01 고용보험 센터 가기전에 해야할 일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와 같은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서류를 먼저 확이하시려면 위의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워크넷 구직신청서 작성하기
고용보험센터 방문 전에 인터넷으로 미리 신청을 해두면 고용보험센터에서 시간낭비하실 필요가 없어요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 링크로 들어가셔서 가입 그리고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 후 → 이력서 관리를 들어가서 이력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이력서를 현재에 맞게 수정해주세요
이력서는 5개까지 등록하실 수 있어요 본인에게 적합한 타입의 이력서를 작성하시면됩니다.
이력서를 등록 및 자기소개서(선택사항)를 등록하셔야지 워크넷 구직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오래된 회원아이디가 있었는지 구직회원전환하기를 해야했어요
주민등록번호를 누르고 동의를 하면 이력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워크넷 구직신청이 완료됩니다 구직 활동기간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으로 넉넉하게 받게 되고
워크넷 구직 번호를 발급받게 됩니다.
고용보험센터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미리받기
수급자격온라인 교육은 고용보험 센터에 가서 들으실 수도 있지만 미리 듣고 갈 수도 있는데요
그럼 센터에서의 시간 낭비가 줄어드니 듣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면 바로 실업급여 코너에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으로 들어가시면 동영상 시청 버튼이 있습니다.
동영상 시청 동영상은 총9 개의 영상으로 나누어져있으며 최대 15분부터 10분 또는 3분짜리도 섞여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그동안에 궁금했었던 구직급여 실업급여의 궁금증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고 대기기간이 7일이 걸리고 실업인정을 받고 8일의 구직급여분을 지급 받습니다.
2차 인정일은 최소 실업 인정일의 28일 뒤로 2차 실업인정일로 인정된다
여러가지 궁금했던 사항들의 궁금증을 풀수 있었어요.
시청을 완료하면 교육을 이수했다는 결과를 확인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제출하기
동영상 시청을 완료하셨다면 이제 수급자격 신청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절차 순서 입니다. 지금까지 순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직 > 피보험자격살실 및 이직신고 > 구직신청 >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 구직 급여 수급자격 신청
실업급여 매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빨간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는 상단에 개인서비스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약속 페이지가 나오면 도의 해주시고 3가지의 사항을 읽어보시고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실업급여 신청자 교육을 이수를 했는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했는지를 체크합니다.
신청정보에서 시업자등록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제 취업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아지막으로 사업주상으로 인한 이직이라는 종료 사유를 잘 적었는데
나중에 고용보험센터에서 해당없음으로 수정을 해주시더라구요
나머지 제출양식을 확인하시고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실업크레딧!!
실업크리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게 해주는 해택입니다.
국민연금 금액의 75%를 국가에서 직원을 해주고 나머지 2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때의 국민연금 금액은 직장에서 납부하던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측정되니 참고하세요.
방문예정인 센터와 방문예정일을 확인하시면 그날에 신청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5건이면 무난하다고 생각했어요
신청을 완료하면 문자가 옵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극자격신청을 꼭 완료해야지 구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인정된다!
잊지말고 신청한 날짜에 꼭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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