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통비지원대상1 23년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라면 누구나 최대 12만원 환급 가능.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청소년 그리고 청년 여러분 경기 시내버스 그리고 마을 버스 요금이 점점 인상되면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요즘 경기도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신청기간 2023. 9. 1 (금) 10:00부터 ~ 10. 15 (일) 18:00까지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 01. 01. ~ 2023. 06. 30.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06. 30. * 만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2023. 9.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