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 지원받기
정부에서 이번에 310만 가구에 정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하셨더라도 조회하여 신청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서 근로장려금 받아 가세요
근로장려금은 기간을 넘기면 10%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 기간을 꼭 확인하셔서 이번 달에 신청해 보세요.
작년에 근로장려금은 310만 가구가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대상자인지 조회해 보세요.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1. 안내문은 받은 QR코드로 인증하기 2. 인터넷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조회하기 3. 전화로 신청하기 1544-9944
이번에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금액을 10% 상향해서 근로장려금이 330만 원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으로 확인하기
근로·자녀 장려금이란?
국세청이 소득이 낮은 가구가 풍족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금을 주는 제도예요.
지난해 하반기에 근로 소득이 있고, 소득/재산 조건이 맞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해 보다 재산 조건이 완화돼 총 138만 명이 받을 수 있고, 최대 지급액도 10% 많아졌습니다.
대상조건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신청 가구 형태와 소득, 재산 금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자녀 장려금 또한 비슷한 취지의 제로입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 중에 부부가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8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라서 지금액이 다르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신청 및 지급시기
22년 하반기 소득분 > 23.03.01~23.03.15 > 지급시기 23년 6월 중
23년 상반기 소득분 > 23.09.01~23.09.15 > 지급시기 23년 12월 중
지금액 산정 방법
상반기분 총 급여액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X (근무월수 +6)
하반기분 총급여액 : 상반기 근로소득 +하반기 근로소득
이걸 기준으로 국세청이 정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해, 그 값의 35%를 지급합니다.
계산식은 홈택스 > 근로/자녀장학금 > 장려금제도 또는 위에 링크를 조회해 보세요.
신청방법
1544-9944로 전화 → (발신 번호가 다르다면)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
신청 안내 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 휴대폰 인증 또는 로그인해서 바로 신청
스스로 신청하기 어렵다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어요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 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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