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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하기전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기

by 황금빛 바다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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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직전 연도의 1년간의 사업기간 동안 벌어들이 수익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다

과세 대상 소득(이자, 배당, 연금, 근로, 사업,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일정 세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다음 해 5월 31일까지 납부하게 된다.

=2023 종합소득세는 2022년 동안 벌어들이 수익이 기준이 된다.

 

만일 직장인이라면 근로득만 받고 있고 연말정산으로 끝나겠지만 재테크나 월세 또는 프리랜서의 부수입으로 돈을 벌어들이신 분이라면 반드시 이를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준 및 대상

● 개인사업자

● 원청진수받은 프리랜서

● 월급이외에 수입이 있는 직장인

 

세부 사항으로는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이자

▶ 배당소득 (배당주 투자의 인기로 규모 있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하셔야 합니다.) 

▶ 연금소득

▶ 사업소득 (건설, 운수, 숙박, 음식점, 농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근로소득 프리랜서가 여기 해당됩니다. 본 직장과 달리 서브 직장에서 받은 금액을 신고합니다.

본인이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 (상금, 경품권 등 필요경비의 80%를 제외하고 300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

 

▣ 종합소득세 계산기

https://incometax.calculate.co.kr/

종합소득게 계산기를 사용해서 미리 추측해 보세요

 

▣ 종합소득세 신청

네이버에 국세청 홈택스라고 치면 사이트가 바로 나옵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링크도 걸어드릴게요 귀찮으신 분들은 바로 링크를 타고 이동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신고/납부하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곳에 들어가서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 납부에서 세금신고 목차에서 종합소득세를 찾아서 클릭해 주세요

 

세금신고에서 정기신고를 선택해 주시고

보인의 인적사항을 누르신 뒤 조회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조회버튼을 누르면 종합소득금액부터 나중에 납부(환급)할 총세액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일차로 확인을 하시고 나의 환금계좌를 적어주세요

혹시나 위의 신고사항이 다르거나 금액을 뱉어내야 한다면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눌러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접수번호 그리고 접수가 잘 되었다는 문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상세내용을 확인하시고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를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본인이 받게 되는 금액을 확인하고 닫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희 제출서류는 신고서 제출목록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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